권순호 판사, 또 우병우 구속 영장 기각… 그는 누구인가?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근래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이를 기각한 권순호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실상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모든 영장이 기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순호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가 대표로 있는 삼남개발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가 기각했다”며 “우병우의 우자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그 영장만 족집게로 뽑아내듯 기각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순호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두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순호 판사가 이처럼 관심을 받으면서 우병우 거취도 집중 조명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의 관리와 공무원·민간인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소환됩니다.
특히 추명호 전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특검과 검찰 단계에서 연달아 구속을 면했던 우 전 수석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찰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