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민간근무 휴직자로 선정된 공무원 4명중 1명이 업무 관련 기업에서 근무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감사원은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최근 4년(2012~2015년)간 민간근무 휴직자로 선정된 공무원 75명 중 18명(24%)이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1년간 휴직한 금융위원회 소속 한 공무원은 휴직 전 5년이내엔 2012~2014년에 걸쳐 중소기업은행을 직접 관리·감독했으면서 중소기업은행의 종속회사인 한 회사에서 민간근무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한 공무원은 2009~2012년 의약품 제조 및 수입품목 허가, 품질 및 안정성 심사업무를 담당했는데 2015년말 제약업체를 회원사로 둔 협회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소속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려는 공무원이 휴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요구했다. 이외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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