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어떻게 되나?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 증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직전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 등의 절차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는 기존까지 200억원(과표) 초과 22%(세율),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억원 이하 10%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3000억원 초과 25%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2000억원 초과를 최고세율 구간으로 제시했으나 국회 수정 과정에서 과표 구간이 완화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보이콧' 방침에 따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다만 정우택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 '일방적 의사진행'이라고 비판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이 한때 지연됐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세율이 조정됐습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됩니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됩니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과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기존 48%에서 50%로, 5억 초과는 기존 50%에서 52%로 각각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아울러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존 20%의 단일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회 수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 인상 적용을 1년 유예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또 수정안에서는 2019년부터 6세 이상 자녀에 한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6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시점을 2019년 1월 1일로 앞당겼습니다.
양도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매도 금액이나 기준 시가에서 취득 시 가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정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분양권 전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로 높아지고 4월부터는 다주택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