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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꾸라지' 우병우 결국 구속/ 사진=MBN |
국정농단 핵심 인물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영장을 발부한 권순호 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영장 심사에서 "민정수석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최고 권력자인 민정수석이 국민 개인을 불법 사찰한 중대 사안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도 세 번이면 구속된다"며 "사회지도층과 특권층에게 온정적인 기준이 적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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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구속 시킨 권순호 판사/ 사진=MBN |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영장 실질 심사 종료 9시간여 만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
지난해에는 경기중앙변호사협회가 뽑은 우수 법관이기도 합니다.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영장을 기각시켰고 이전의 우 전 수석의 영장도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