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받는다.
산업부의 이날 국회 보고는 정부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은 정부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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