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아들 면역세포 치료 받으러 일본까지… '제 아들은 죽은 상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그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그는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의 환자인 제게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간 병석에 누워있는 53살 된 아들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울먹이면서 "늙고 병든 피고인이 감내할 수 있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유임 상태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아들은 2013년 12월 31일 교통사고 이후 뇌출혈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김씨는 중앙대 의대를 졸업한 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경기 용인시에 연세재활의학과병원을 개원했었습니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자신이 '시신 인양은 국정에 부담이 돼 해선 안된다'고 발었했다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내용에 대해, 김 전 실장은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없다"며 "저도 자식이 (사실상) 죽어있는 상태인데 왜 시신을 인양하지 말라고 하겠느냐"며 부인했습니다.
그는 또 일본 차병원에서 면역세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 "제 아들이 2013년 말에 교통사
그러나 김 전 실장은 병원에서 아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내가 면역력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아 일본 차병언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