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행정안전부는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고 아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남아 있는 호주제의 흔적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전수조사를 통해 총 340여 건의 호적
법 관련 자치법규를 찾아냈고 이를 모두 정리할 예정이다. 특정 지역 출신 여부 등을 확인할 때 등록기준지가 아니라 옛 호적법에 따른 본적·원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등이 그 사례다. 행안부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이 같은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각 지자체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