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외노조'로 분류돼왔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규약을 개정해 설립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설립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합법적인 노조 자격을 인정받아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전공노가 설립신고를 둘러싼 정부와의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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