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위 소관"이라고 밝힌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삼지 말라는 청와대의 의중을 자치분권위가 대신 전한 셈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별도의 트랙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자치경찰제가 되어야 수사권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논의하면, 자치경찰제가 그 자체로 논의되기보단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서 치부되기 때문에 진지한 논의를 방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만약 안되도 내부적으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에 권한을 이양할 것이 많다"며 "수사권 조정과 관계없이 자치경찰제를 내년부터 시범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치분권위는 지자체와 정부부처, 검찰, 심지어 청와대에도 오는 14일까지 자치경찰제 관련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자치분권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제주도와 세종시를 포함한 5개 광역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문제점이 보완되면 2020년까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대될 거라고 정 위원장은 덧붙였다.
자치경찰제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질지에 대해 정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전면적으로 다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서울시 안은 수용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시·도 경찰조직 모두를 지자체로 이관해 자치경찰이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개혁위는 자치경찰을 지방 소속 공무원으로 이관하되, 원칙적으로 수사권은 국가경찰에 주고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에 한정해 자치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안을 권고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지자체에 경찰 수사권까지 줄 경우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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