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번호판을 일제히 회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이행보증보험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해 약 210억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분을 적발했다.
23일 행정안전부는 "24일을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 등이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영치(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그리고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김영빈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올해 5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730억원에 달하고, 아 중 단속대상 체납액은 약 4000억원 수준"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번호판이 영치됐는데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일정 기간 후 강제견인돼 공매 처분된다. 끝까지 체납액을 충당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보인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고액체납자의 이행보증보험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해 무기명예금증서 44건(26억원), 매출채권 31건(189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의 이행보증보험 증권거래 내역을 살펴본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무기명예금증서 대다수는 무기명예금증서 등록을 의무화한 2006년 이전에 발행된 것이어서 불법상속이나 탈세, 세금체납 등을 위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매출채권도 모두 압류 조치했다. 매출채권은 물품을 납품 받은 기업이 '우리가 지급할 대금이 있다'는 일종의 보증서로 채권 보유자는 해당 금액 만큼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계속
[수원 = 지홍구 기자 / 서울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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