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김진규 후보는 모 대학 경영대학원을 3학기만 다니고 중퇴했으나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자신의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 SNS 등에 '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해 유권자들이 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잘못 알 수 있도록 했다.
시 선관위는 김 후보가 경영대학원을 중도에 자퇴했기 때문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게재하려면 중퇴 사실과 수학 기간(몇 학기 수강)을 적시해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중당 남구청장 김진석 후보는 이날 시선관위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학력 게재라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이는 당선이 되어도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재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남구 주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젠 학력까지 허위로 기재한단 말인가"라며 "남구 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으며 더는 남구 망신시키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에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