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3) 씨는 지난 2016년 병역신체검사에서 병역회피를 위한 고의 체중감량이 적발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명령을 받았다. 키 174㎝인 K씨는 신검 직전에 설사약을 복용하고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체중이 줄어든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읽은 뒤 이를 따라했다. 60㎏ 후반이었던 체중을 50㎏까지 줄었다.
신검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징병담담 의사의 신고를 받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K씨의 사이버 접속 기록 등을 찾아내 수법이 들통났다. 그는 재검을 통해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 중이다.
이처럼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이른바 고의 체중조절이 병역회피의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례로 집계됐다.
27일 병무청이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회피 사례는 59건이었으며 적발 유형별로는 고의 체중 증·감량이 22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 14건(23.7%), 고의 문신 12건(20.3%) 순이었다. 학력 속임(2건)과 허위 장애등록(2건), 고의 무릎 수술(1건), 고의 골절(1건) 등의 사례도 있었다.
병무청은 병역신체검사 때 신체중량 지수(BMI)로 병역 대상자의 체중이 현역 기준에 맞는지를 판정한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그 값이 19.9 이하이면 저체중, 20.0~24.9이면 정상, 25.0~29.9이면 과체중, 30.0 이상이면 비만이다. 신검자마다 신장과 몸무게에 따라 BMI 편차
병무청 관계자는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병역신체검사 때 현역 판정의 경계선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럴 경우 판정을 보류하고 돌려보낸 다음 불시에 불러 재검을 하는 방법으로 병역회피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봉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