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24일 행정안전부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권익위에 심사보호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2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반부패 정책 기능(부패방지국)과 신고심사 및 신고자보호 기능(심사보호국)을 분리한다. 기존엔 정책 수립과 신고심사, 신고자보호 등 기능이 중첩돼 있어, 각 분야서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였다. 또 부패·공익 신고 유형에 따라 보호·보상 절차를 달리해 처리하던 것을 유형에 상관없이 신고자의 입장에서 보호·보상지원을 하도록 전담부서 기능을 재편했다. 국민 중심의 반부패·청렴 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서정아 행안부 사회조직과장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부패·공익신고 최초 접수단계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대로 보호·보상받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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