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18일) "검찰이 김영란법 위반 사건을 처벌하는 데 미온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피의자 310명 중 34명만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습니다.
34명 중 법원이 서면심사만으로 결론이 나는 약식기소가 22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정식 재판에 부친 피고인은 12명에 불과했습니다. 절반 이상인 177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99명은 기소중지 및 참고인 중지 등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016년 23건, 2017년 193건, 올해 9월까지 334건으로 계속하는 추세입니다.
이 의원은 "각 부처가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청탁금지
한편 이 의원은 제3자 계좌를 차용해 국회 연구비 1000만 원 이상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관행대로 해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