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증거 발언/사진=MBN 영상 캡처 |
![]() |
↑ 이정렬 고발인/사진=MBN 영상 캡처 |
경찰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 주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것이라고 밝히고 난 후 어제(19일) 이 지사가 트위터 계정 주인이 자신의 아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내 김혜경 씨를 고발한 소송인단은 증거가 넘친다고 말로만 주장한다며 증거가 있으면 이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19일) 경기도청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계정 주인, 그리고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모아 제 아내로 단정했다"며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 오히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시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에게 뱉으시라"며 "죄없는 무고한 아내와 가족들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찰이 이재명 부부에 대해 기울이는 노력의 10분의 1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이라든지 기득권의 부정부패에 관심가졌다면 나라가 지금보다 10배는 더 좋아졌을 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발인단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정렬 고발인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씀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증거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 지사가 아니라는 증거 중 하나로 제시한 캡처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캡쳐한 것을 올리는 걸 선호하는 분들도 있다. 왜냐면 바로 바로 올릴 수 있기
이어 이 고발인은 "본인이 트위터 본사에 요청하면 된다. 의무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송할 때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경찰과 고발인단에 가지고 있다는 '스모킹 건'이 향후 공방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