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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당초 교육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한국당이 법 초안 문구 수정 등 부수적인 작업으로 국회 제출을 미루고 있어 관련 논의는 이날도 테이블 위에 오르지 못했다.
또 한국당 위원들이 자체 법안 논의를 이유로 회의에 45분 늦게 참석해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정기국회 내 처리하려면 다음 법안소위가 마지노선"이라며 "유치원 관련 법 처리는 12월 3일로 시한을 정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오늘 법안 발의는 어렵지만 여야 간 합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12월 3일) 법안소위에선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있지도 않은 법안을 병합 심사해야 한다고 요청해서
앞서 여야 5당은 지난 21일 국회를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사립유치원 관련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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