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체육대회와 군부대 행사에 예산을 편법 지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오늘 (11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날 최 군수측 변호인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례에 의한 금풍 제공 행위 해당한다”며 “
앞서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 1천500여 명에게 식비 등을 편법 지원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도 편법 지원 등 선심 행정을 통해 총 2억3천537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