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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앞서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를 통해 둘째 딸(31)이 1억 8000만원, 셋째 딸(26)이 2억원의 예금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두 딸이 많은 예금을 보유한 것은 박 후보자가 증여했기 때문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둘째 딸은 6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에 같이 살면서 저축하는 걸 일부 도와줬고 딸은 생활비 내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거의 저축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자녀에 대한 누적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족경제공동체처럼 살아와서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청문회 준비하면서 일부가 증여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2011년~2013년 한국영화배급협회 회장 재직 당시 월 350만원씩 받은 업무추진비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업무추진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해당 기관이 문을 닫아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어 가산세까지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청문회 하루 전인 25일 자녀에
박 후보자는 "전혀 그런(세금납부 대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청문회가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 정식으로 사과드린다"고 연신 사과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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