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에서 분만수술 후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내고도 3년간 은폐한 사실이 최근 경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경기도가 도입해 추진 중인 '수술실 CCTV' 설치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과 분당차병원 등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는 임신 7개월 된 산모가 낳은 미숙아를 의사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신생아중환자실로 급히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였습니다. 이후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아이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하고 분만 후 아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있었던 일을 숨겨왔으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수사를 벌인 끝에 최근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경기도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전국 처음으로 도립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밀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도시행에 앞서, SNS 생중계를 통해 의료진과 공개토론을 벌이는 등 관련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술실 CCTV를 가동한 안성병원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이뤄
도는 여세를 몰아 다음 달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안성·수원·의정부·포천·파주·이천)으로 수술실 CCTV를 확대, 가동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