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가혹행위죄 등을 신설한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을 그 유형에 따라 구체화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사 상호 간의 가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관을 살해한 군인을 무조건 사형에 처하도록 했던 것을 무기징역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군형법 조항이 법률 제정 46년 만에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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