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공관이 사용하는 외교 차량들이 최근 8년간 7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재 의원이 발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7월까지 96개 주한 외국공관의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1억 2천 3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관별로는 러시아대사관이 2천47만 원
이은재 의원은 "외교 차량은 강제집행 대상에서 면제돼 과태료를 강제로 내게 할 방법이 없다"면서 "과태료 체납 현황을 공개해 자발적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고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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