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룡봉사상 등 민간에서 주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특별승진 등 인사상 특전이 없어집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진·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 간의 유착 가능성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히 또 과거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한 사실이 알려지고, 이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진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국가·지방공무원과 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에게 인사 특전을 주는 민간 주관 상을 삭제하는 등 인사 관계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언론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정부와 함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1계급 특진 등 인
청룡봉사상 외에 중앙일보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청백봉사상', 동아일보·채널A가 경찰·소방공무원·군인을 대상으로 주는 '영예로운 제복상', SBS의 '민원봉사대상', KBS의 'KBS119소방상', 서울신문의 '교정대상' 등도 인사 특전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