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자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아베 일본 총리가 수출 규제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국에게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조치가 위안부와 징용 문제에 따른 보복성 조치임을 인정한 꼴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일 갑작스럽게 수출 허가 또한 기존의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꾼 일본 정부의 의도는 결국 보복이었습니다.
'당수공개토론회'에 나선 아베 총리는 '징용문제는 역사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인데, (징용 문제는)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어 2015년 위안부 합의까지 언급하며 '정상 간, 외교장관 사이의 합의로서 유엔과 당시 오바마 대통령도 높이 평가했는데 이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신뢰관계 저하에 따라 수출 관리를 강화한다는 말에는 위안부와 징용 문제에 따른 보복성 조치가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징용 문제가 그 배경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