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감사원이 토착비리 사전예방 등을 위해 지방선거 전후의 지방행정 취약분야 점검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살펴보면 천안시는 2015년 6월 A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지구 내 토지(신축도로 경계구간) 2043㎡ 중 1852㎡를 도로 완충녹지 용도로 약 20억 원에 매입했다. 2009년 위 토지 중 191㎡는 약 2억원을 들여 이미 사들인 상태였다.
A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과 신축도로(도시계획시설)의 경계가 접하여 있어 위 도로 공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있어서다.
그리고 천안시는 그 해 12월 A지구 도시개발사업(9만8173㎡, 아파트 1370세대)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위 매입 토지(2043㎡, 약 22억 원)를 위 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개발사업구역 경계 변경을 하지 않았다.
행정목적으로 계속 사용되는 도로 법면(완충녹지, 행정재산)이므로 용도폐지·양도 대상인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위 개발사업 조합에 8억 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결국 천안시는 약 14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경계 설정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시계획도로)의 구역경계를 고려하여야 하고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도로·녹지 등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목적으로 사용
감사원은 천안시장에게 "A지구 관련 업무를 부당처리한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앞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을 도시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통보했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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