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활동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와 국제범죄조직 등으로 제한된 국내 정보수집의 범위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부 등에까지 확대하는
국내 정보 수집 활동에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정 감사 동향 파악'과 김회선 2차장의 '언론대책회의' 참석 등으로 제기된 국정원 직무 범위 논란과 무관치 않아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찬반 공방이 거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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