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일본의 주장을 미국이 지지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오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해당 보도를 거론하며 "거의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 한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작년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이 신문은 또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고, 미 국무부는 작년 말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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