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터주겠다고 하는데, 야당의 반발이 커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시대변화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7가지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정병국 /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 "이런 혁신은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미디어 이용자인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해 외국과 같은 거대 미디어 그룹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과, 신문사, 외국자본이 국내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방송법의 문턱을 없앴습니다.
신문사와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가질 수 있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보도PP의 지분은 49%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자본은 여전히 국내 지상파 방송사에는 출연 할 수 없지만, 종합편성채널과 보도PP 지분에 20%까지 출자가 가능합니다.
또 한 사람당이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제한선도 현재 30%에서 49%까지 풀었습니다.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도 강화시켰습니다.
인터넷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신문법 규제 대상으로 만들고 기사배열 방침과 기사배열 책임자를 공개하도록했습니다.
논란이 된 일명 '사이버 모욕죄'도 공식적으로 추진됩니다.
인터넷에서 특정인에게 모욕적인 정보를 퍼트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법을 신설했습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음모가 시작됐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특정 언론이 여론을 독점하게 되고, 언론이 자본에 끌려 다니게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민주당 원내대변인
- "미디어 공공성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네티즌의 입에 재갈물리는 입법을 동시 추진하는 것은 언론 공정성탄압, 자본과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것입니다."
미디어 관련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국회 문방위는 다시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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