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처음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이 중 40%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30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원 중 강남 3구 미성년자가 4116억원(40.0%)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6168억원의 67%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근 3년간 강남 3구의 증여 건수는 2015년 145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 1457억원(18.1%), 유가증권 831억원(20.2%), 토지 745억원(18.1%), 건물 476억원(11.6%)이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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