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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 의원은 14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저도 정치인 중 한 사람이지만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 주장이 바뀐다"며 "창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들며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를 비판·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됐을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조국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되자 우리(민주당)는 적절한 판단이라 하고, 야당인 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2년 만에 여야가 바뀌었다. 이게 뭐냐. 창피하다"면서 "부끄러워 법사위원 못하겠고, 국회의원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
이날 여야는 지난 9일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의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 연루 혐의에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영장 기각 결정이 법원의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명 판사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현장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묻는 것은 "정치적 시도"라며 항의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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