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그동안 수신료를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한 채 징수해 전액 몰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17일) "KBS가 수상기 등록 없는 가구에서도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고, 한국전력공사가 개인 동의 없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는데, 윤 의원은 "현실에서는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상기가 등록돼 수신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KBS가 보유한 수상기 등록 대장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과정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그러면서 "수신료 징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상기를 새로 등록하고 등록된 수상기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지금까지 위법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해온 한전과 KBS 관련자를 징계하고, 위법하게 징수해온 수신료는 전액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