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늘(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재선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도 "피고인은 공범들과 명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