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발생한 성비위 사건으로 외교부 국장급 공무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사실이 MBN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깐풍기 갑질'로 논란에 휩싸였던 몽골 대사관에서는 비자 부정 발급 문제로 또다시 중징계가 이뤄졌습니다.
외교부 왜 이러는 걸까요?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외교부 국장급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성희롱 사건은 내부 경고나 경징계에 그쳤지만 이번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관기관과 회식 자리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성희롱을 한 것이 문제가 됐고 강경화 장관도 엄정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외교부 관계자
- "처리한 건 있지만 저희가 개별 사건에 대해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외교부 독일 공관에서도 여직원에게 성인잡지 등을 보여주며 음담패설을 일삼아 온 공무원에게 감봉 3개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른바 '깐풍기 갑질' 사건이 발생했던 몽골대사관은 이번엔 비자 부정발급 사건이 터지며 해당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서 논란이 된 특임공관장들을 비롯해 올해 징계를 받은 외무공무원은 모두 15명.
여기에 외교부 자체감사 지적사항도 60여 건이 넘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공직기강을 강조해왔지만, 징계자 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경화 / 외교부 장관 (지난 24일)
- "우리부 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교감하였으며, 재외 공관에도 적극 행정과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기에 최소 4년에 한 번 해외공관 감사를 하도록 한 자체감사규정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말뿐인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