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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사의 초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2017년 유 씨의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감찰을 진행하다가 '윗선의 지시로' 돌연 중단한 사실에 집중된다.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감찰이 중단된뒤 2018년3월 사표를 제출했지만 그해 4월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했다.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으로 이어지는 당시 청와대 사정라인이 그의 비리에 눈을 감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권력 핵심부인 청와대에서부터 법질서가 무너져내린 사건이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인 비리혐의가 포착됐는데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면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직권남용 또는 권리행사방해죄를 피하기 힘들다. 그런데 여기서 남는 의문점은 유재수 씨를 잘 모르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왜 감찰 중단을 지시했느냐는 점이다. 이 두사람사이에는 경력·학력상 직접적인 친분고리가 없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26일 알릴레오 방송에서 "조 전 민정수석은 유재수 씨와 일면식도, 아무 관계도 없다"고 했다. "둘이 통화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유재수라는 고위공직자의 비리혐의에 눈을 감았을까. 유재수 씨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에서 근무하다가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다. 노 대통령의 일정·의전을 관리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맡아 현정부 핵심 인물들과 폭넓은 친분을 쌓았다. 이호철 전 민정수석, 김경수 경남지사,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과도 두루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유재수 씨와 아무런 친분도 없었던 조국 전 민정수석만 겨냥할 것이 아니라 감찰중단 지시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
유시민 이사장은 "골프채, 항공권 등이 당시 감찰에서 문제가 됐지만 많은 액수는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 전 민정수석 등 3명이 회의에서 '비교적 중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합의해서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납득하기 힘든 말이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증언과도 어긋나는 말이다. 수천만원대 금품수수 사건을 "중한 사건이 아니다"고 판단했다면 이들의 판단은 근본적으로 비뚤어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2월 모든 청와대 비서관실에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는 글씨를 걸어 놓게 했다. '대인춘풍(待人春風) 지기추상(持己秋霜)'이라는 말을 압축한 문구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에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하라'는 뜻이다. 유재수 사건은 이와 반대로 "우리편은 건들지 말라"며 청와대내에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버린 사건이다. '남의편
[최경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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