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소집된 임시국회가 극심한 여야 대치 끝에 회기 종료일인 오늘(8일) 본회의를 열어 56개 법안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촉구 결의안,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종료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은 여야 간 미쟁점법안들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입니다.
국회는 또 여야 공동으로 발의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촉구결의안을 채택, 가자지구의 무력충돌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한편 여야는 내일(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일정으로 1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 각종 민생
법안, 경제·이념법안 심의에 들어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쟁점이 없는 범안이나 합의 가능한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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