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재소집합니다.
여야 합의로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 임시국회 회기 종료 다음날인 오늘(9일)부터 5일가량 짧게 진행되며, 파행으로 처리가 미뤄진 세출 관련법 등 비 쟁점 법안과 일부 쟁점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예상되는 방송
국회는 또 행정안전,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등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계류법안 심의를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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