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송은 '각하'됐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여러 건의 소송들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결과에 따라 강제징용 판결보다도 더 큰 뇌관들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반면,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문제가 해결됐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는 물론, 우리 정부를 상대로도 여러 건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이 지난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재판 관련 서류 접수를 잇달아 거부하자 우리 법원이 '공시송달' 제도로 법원 게시판 공지를 통해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 뒤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 인터뷰 : 이용수 / 위안부 할머니(지난달 13일)
- "제 나이 92입니다만 활동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끝까지 일본에 사죄, 배상받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법원이 피해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계속한다"고 명시하면서 사실상 일본을 상대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 겁니다.
반면, 일본은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 인터뷰 :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 간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15년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대응책 마련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