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의 탈선 및 비행 방지를 위한 유해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구·군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 영업 중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업소 등이며,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무도장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 ▲숙박업소의 청소년 혼숙 ▲노래연습장이나 피시(PC)방에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전화대화방 광고물 등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 ▲만화까페 등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 ▲주류·담배 판매 제한 및 유해업소 출입·고용 제한 표시 부착 여부 등 청소년의 탈선과 관련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업주들
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 및 법 조항에 따라 검찰 송치 또는 행정처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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