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가운데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 안팎에서는 일부 재선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의원 8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에 구형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만약 벌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의원직이 상실된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부과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통상 법원의 약식명령은 검찰의 구형량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간혹 검찰의 구형량보다 적거나 많을 수도 있으며 매우 드물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사가 약식 명령 대신 공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당사자가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
지난 3일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기소 관련 대책 회의에 참석한 모 의원은 "검찰이 실제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지, 해당의원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면서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가 됐더라도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5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검찰, 법원 그 어디로부터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액수에 대해 구두 혹은 그 어떤 문서, 문자로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벌금 500만원 형을 부인했다.
이어 장 의원은 "(벌금 500만원 구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여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며 "약식명령을 받았으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물리력 행사에 가담했지만 혐의가 무겁지 않은 한국당 의원 10명에 대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약식기소를 했다. 다만 검찰은 물리력 행사 정도에 따라 벌금 액수를 차등화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