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의 '신설 합당'을 추진할 법적 기구가 이번 주 초 꾸려집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어제(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당법상 수임기관을 만들어 정당 간 협의를 하고, 그 논의된 내용을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에 올려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이날 한국당에 제안한 신설 합당 절차를 밟기 위해서입니다.
정당법상 합당은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의 합당(신설 합당)과 다른 정당에 합당(흡수 합당), 이 두 가지가 규정돼 있습니다. 이때 합당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각 정당에서 전권을 받은 사람들이 수임기관에 참여해 합당 실무를 진행합니다. 신설 합당의 가장 가까운 사례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친 바른미래당입니다.
이미 틀이 갖춰진 정당들을 청산절차 없이 그대로 합치는 것이라 창당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소요 시간이 짧습니다. 중앙당이 신설 합당하면 시·도당은 이를 따라갑니다. 법적 권리·의무도 승계됩니다.
한국당은 통준위원으로 참여한 김상훈·송언석 의원 등이 수임기관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보수당은 오늘(10일) 회의에서 누구를 보낼지 정할 계획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신설 합당의 대상인 만큼,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도 이종혁 최고위원 등을 수임기관에 보냅니다.
전진당 이언주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12일쯤 수임기관이 구성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단 수임기관이 꾸려지면 신설 합당까지는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고 각 당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길어야 열흘, 빠르면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언주 대표는 "이달 17∼18일이면 완료될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당은 전국위원회를 소집, 합당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새보수당은 당 대표단 회의로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당은 인적·물적 기반도 고스란히 합치는데, 기반이 갖춰진 한국당이 중심이 됩니다. 신설 합당으로 생기는 신당의 소재지는 영등포에 있는 한국당 당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임기관은 합당 진행 과정을 통준위에 보고하고 추인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박형준 통준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6일 "(통준위가) 정치적 최고 합의기구"라며 통준위의 합의 사항을 각 당이 추인하면, 수임기관이 신설 합당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