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
대법원 제2부는 오늘(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18일, 광주시 모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서모씨에게 계속해서 활동해 달라고 부탁하며 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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