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행정관 '향응 수수 및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강도 내부감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오늘(31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내부에서 자정의 목소리가 높다"며 "어제(30일)부터 복무감찰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본적인 복무 태도는 물론 부적절한 민원과 청탁 등 공직자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모든 비위행위가 감찰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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