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산 분리 완화를 다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두 법안은 지난 3월 초 3개 교섭단체가 4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제관련 쟁점법안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되, 매각시기와 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