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출한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요청사유서에서 "수사, 행정, 기획 등 검찰업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두루 갖췄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도 겸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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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출한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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