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대학 당국의 허가 절차 없이 영리 업체의 고문을 맡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7년 11월부터 이달 4일까지 '예스 24'의 고문을 겸직하면서 9천5백만 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학교 측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예스 24' 같은 벤처기업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고문은 자문역에 불과해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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