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최근 3년간 실제로 훈련하거나 출동하지 않은 잠수함정 승무원들에게 함정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
해군본부는 수리 중인 잠수함정의 승무원을 3개월에 1∼3일씩 형식적으로 다른 잠수함에 파견인사명령을 했으며, 이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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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최근 3년간 실제로 훈련하거나 출동하지 않은 잠수함정 승무원들에게 함정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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