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지난해 9월 한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단기방문 비자발급 간소화 협정이 다음 달 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러 양국 간 비자발급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초청장 승인절차가 폐지됩니다.
또 90일 단기체류 복수비자는 최장 5년까지 받게 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체결로 편리하게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어 양국 간 인적교류 증진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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