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모 인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 방탄국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은 세종시 때문에 소집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세종시법은 3월 중순에 오기 때문에 논리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찬욱 / wugawug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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