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후보 배우자의 도덕성도 후보자와 같은 수준으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공심위 소속 배은희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벌금형 이상의 경력이 기재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보고서를 배우자를 포함해 후보자에게 제출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범죄자는 사면·복권이 돼도 배제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도 후보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유권자의 신뢰도, 당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 여부, 당선 가능성을 공천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송찬욱 / wugawug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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