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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야권 단일후보가 같은 선거구 내 다른 야당 후보자를 위해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정당 후보단일화 관련 선거법 운용기준'을 통해 "단일후보가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해 능동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88조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에 대한 제재로 받아들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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