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비방과 흑색선전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특정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연설과 방송, 벽보 등을 통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후보자나 배우자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송찬욱 / wugawug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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